강영우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강 의원“급식 지원 대상 연령층 제한 문구 정비...차별 없는 교육복지 기여할 것"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강영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오는 5일 공포⋅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학교급식 지원대상인 ‘성장기 ’ 학생을 ‘관내 학교 등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수정하여 지원대상의 연령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수정했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차별 없는 무상급식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영우 의원은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표현을 정비한 이번 개정조례가 학생들을 위한 차별 없는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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