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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공무원 ‘수사기밀 누설’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13 [17:42]

천안시 공무원 ‘수사기밀 누설’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13 [17:42]
음식물과 재활용선별 시설 위탁비 112억원을 횡령한 위탁업체 대표와 수사기밀을 누설하고 상품권과 자택 수리를 제공받은 공무원 등 30명이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서장 이한일)는 13일 천안시 청소(음식물,재활용, 소각장)분야의 위탁비 112억 원 상당을 횡령한 위탁운영업체 H환경(주) 대표 J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관련자 27명과 공무원 2명을 각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로 30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회계업무를 전종케 해 총 5개의 법인을 운영하면서 천안시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비를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친·인척과 지인 등 21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 생활비로 사용하게 했고 법인카드 사적 사용, 타사업장 운영 자금 대체, 부동산 구입비용 등 총 112억 원 상당의 위탁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J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구입한 부동산과 개인 사유지 과수원, 밭에 소속 직원들을 수시로 동원하고 일부 직원 7-8명을 속칭 ‘별동대’로 구성해 밭농사나 각종 사적업무를 전담하게 했으며 천안시 공무원 A모씨(56·6급)의 자택 집수리에까지 직원들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천안시 공무원 B모씨(55·6급)는 H환경(주)으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받고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으로 취득한 수사사항 및 요청자료목록 등 수사기밀을 수사대상업체 관계자에게 누설해 증거서류를 조작이나 인멸하게 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부정취득한 금액을 세무 당국에 통보해 탈루한 세금을 부과, 추징토록 하고 천안시가 예산절감 등을 위해 청소민간위탁사업을 시행했지만 형식적일뿐 청소행정 관련 시설이 혐오시설로서 입지 선정의 이유로 특정지역 업체가 매년 사업자로 재개약을 해 장기간 운영하는 구조에서 민관유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마련 촉구했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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