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43만 리터를 빼돌리고 2억 2000만원 상당을 부정환급 받은 농협직원 2명과 석유판매업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농협직원과 짜고 농민에게 지급돼야 할 7억 1000만원 상당의 농업용 면세유 43만 리터를 빼돌린 석유판매업자와 경기도 화성시 모 농협직원 등 6명을 검거, 이중 석유판매업자 석모씨(46)를 구속하고 농협직원 홍모씨(34)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직원인 홍씨와 송모씨(37) 등 2명은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농업용 면세유를 임의로 증액 배정한 뒤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2억 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 환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석씨로부터 유흥주점에서 10여회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거나 노트북 컴퓨터를 교부 받는 등 15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수사 결과 석유판매업자인 석씨는 농협직원으로부터 넘겨받은 면세유 구입 카드정보를 이용해 면세유 판매업자 박모씨(43), 노모씨(44)가 운영하는 화성시 모 주유소 등에서 면세유를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모 에너지 석유판매소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과세유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유모씨(48)가 운영하는 주유소에 웃돈을 받고 판매해 차액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판매업자 석씨는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자 공범관계였던 농협직원들과 석유판매업자인 노씨에게 “면세유 부정유통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명으로부터 58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인근의 다른 농협 등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석유판매업자 등과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 유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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