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지도 단속한 결과 192건을 적발,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35건, 과태료부과 40건, 경고시정 110건 등 187건에 대해 행정조치와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
세부조치내역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대여한 2건은 자격과 등록취소 △확인·설명의무 미이행, 중개대상물 설명서 미교부, 서명날인 누락, 손해보장책임 미이행 업무개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35건은 업무정지 △부동산거래 신고 미이행, 휴·폐업 미신고 등 40건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정순룡 시 토지정보과장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분쟁 발생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해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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