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오산시, 건설기계장비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16:02]

오산시, 건설기계장비의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15 [16:02]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15일 올해 말까지 건설기계장비의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 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택가와 이면도로와 공터 등에 무단으로 건설기계장비를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생활환경을 침해한다는 민원제기에 따른 조치다.
시는 단속 이전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안내문을 배포한 뒤 올 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주정차 횟수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주민들의 민원과 교통흐름 해소를 위해 실시한다”며 “건설기계장비 차주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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