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16일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한 황모씨(60)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공갈) 등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 23일 아침 5시경 오산시 궐동 모 노래연습장에 김모씨(40·여)가 새로 노래연습장을 개업한 것을 알고 찾아 가 술과 도우미를 불러 놀고 난 뒤 불법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술값 2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황씨는 또 지난해 3월부터 김씨가 오산시 수청동에서 운영할 때도 부녀자가 혼자 노래연습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수법으로 5회, 주변 2개 노래연습장에서도 109만원을 갈취하는 등 주변 또 다른 노래연습장에서도 도우미와 주류 판매를 하지 않는다고 업주와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영업방해를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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