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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사무장 병원’철퇴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16 [20:18]

부산경찰, ‘사무장 병원’철퇴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16 [20:18]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은 의사 명의를 빌려‘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A모씨(50) 등 8명을 검거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병원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동래구 온천동 D요양병원 실제 운영자 A모씨(50) 등 4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A씨 등 3명은 지난 2007년 11월부터 친인척인 한의사의 명의를 빌려 동래구 온천동에‘D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해 89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했으며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이용해 매도된 남구 대연동‘O요양병원’을 인수한 후 사실상 이사장 개인 병원처럼 운영해 41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또 구속된 B모씨(42)는 2007년 9월부터 6년간 가짜 조합원을 이용한 의료생협을 만들어 북구 덕천동에‘N요양병원’과‘S요양병원’ 2곳을 개설한 후 조합 회의 서류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 123억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 등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생협의 병원은 산간벽지 등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자본금을 모아 의료시설을 만들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수 목적으로 허용한 경우인데 수사 결과는 달랐다”며 “조합원의 이름만 빌려 생협 설립 인가를 받았을 뿐 모든 것이 위조됐고 300여명의 조합원과 창립총회나 발기인 대회 관련 회의록도 전부 가짜였으며 더 웃기는 건 해당 병원을 이용한 조합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개인이 아닌 법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외관상 완벽한 병원이라서 이사회 등 설립 관계자나 조합원의 내부 고발이 없으면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 하고 의료법인 매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맹점으로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으며 법인 매매를 통한 사무장 병원 적발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정 수급액을 환수토록 통보하고 보건 복지부에 의료법인과 의료생협은 설립 단계에서부터 그 진위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의료법인 매매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공식 통보하고 같은 수법의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이 더 있을 것이라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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