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 후 7월 21일 공포,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2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집회ㆍ시위 소음 기준(집시법 시행령)은 주거ㆍ학교지역과 기타(일반)지역, 주간과 야간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일반지역 주ㆍ야간 소음 기준이 기존 80dBㆍ70dB에서 각 5dB씩 강화돼 75dBㆍ65dB로 개정됐고 △주거ㆍ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에 따른 100개 이상 병상 등을 갖춘 경우)과 ‘공공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중이용 등 요건을 갖춘 경우)이 포함됐으며 △소음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 ‘5분씩 2회’ 측정해 산술 평균하던 것을 ‘10분에 1회’ 측정으로 개정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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