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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시아, 부산특구 2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세제감면혜택 받아 R&D 재투자 등 2도약 시동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0/22 [10:02]

㈜파나시아, 부산특구 2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세제감면혜택 받아 R&D 재투자 등 2도약 시동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0/22 [10:02]
부산연구개발특구에 ‘2호 첨단기술기업’이 탄생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는 21일 오후 2시 (주)파나시아 회의실에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지정 현판 수여식을 가졌다.
부산특구 2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선정된 (주)파나시아(대표 이수태)는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산업분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박평형수처리장치(Ballast Water Treatment System)’기술로 이번에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았다.
지난 89년 전신인 범아정밀엔지니어링 시절부터 원천기술 확보 등 R&D투자를 지속해 온 (주)파나시아는 조선업계 불황에도 지난해 전년대비 30.8% 상승한 매출액 797억 원을 달성, ‘오천만불 수출탑‘과 ’2013대한민국 산업기술진흥유공자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월드클래스300’에 지정되기도 했다.
이달 중 김해 제2공장과 녹산의 본사를 부산특구 R&D융합지구(미음지구)로 이전해 ‘친환경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부문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아래 제2도약의 청사진을 준비 중이다.
이수태 대표는 “이번 부산특구 2호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계기로 R&D투자 등 첨단기술역량 확보에 더욱 주력해 관련 분야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로 도약하겠다”고 다짐했다.
부산특구본부 관계자는 “부산특구 내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을 더욱 발굴해,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주어지는 세제 감면 혜택이 R&D재투자로 이어져,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중심의 R&D기반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특구 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다.
지정조건은 특구 내 입주한 기업으로써 첨단기술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이상,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이상일 경우 특구법에 의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으로 △3년간 국세인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이후 2년간 50%감면 △지방세인 재산세는 7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등의 지정혜택을 부여받게 된다.
부산특구에서는 올해 1월 (주)블루싸이언스가 1호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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