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국회의원, 지방교육자치 강화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대표 발의강 의원 “현행법은 지방교육자치, 좁은 범위에서만 인정···실질적인 교육자치권 더욱 확대돼야”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교육위, 안양만안)은 16일 오늘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제도로헌법 상 보장받고 있지만, 구체화 돼 있는 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의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헌법 31조 4항과 117조, 118조의 적시된 헌법정신을 반영해 지방교육자치와 그에 따른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명확히 했다.
또 지방교육자치를 안정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장 분장 사무에 고등학교를 포함시키는 교육지원청의 역할 수행을 위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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