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일 미2사단 210포병여단의 동두천시 잔류 결정시 당사자인 동두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빠져있다는 점은 아쉽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도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용산과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가며 많은 지원을 한 정부가 같은 희생을 치른 동두천시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동두천시와 연천군 제외, 동두천시에 평택과 용산에 버금가는 재정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두천시 미군기지 사용계획에 대해서도 동두천시는 물론 경기도와도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오랜 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동두천시민의 아픔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