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식)는 27일 위원회를 개최해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2015년 의정비를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적용해 올해 지급액 대비 1.1% 인상된 5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결정토록 의결했으며 연간 의정비 총액은 안전행정부가 제시한 상한액 5184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도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를 결정했다. 강원도의원 의정비는 9개 도 단위에서 7위로 타 도의회 의원보다 연간 평균 208만원 적게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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