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을 오는 12월부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규제한다. 수원시는 한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되자 환경부 고시(제2016-253호)에 근거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일회용 식기류 사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최근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자 수원시는 12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규제하기로 했으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 기간(12월 31일까지)을 둔다. 식당이나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플라스틱 컵, 일회용 접시· 수저·포크·나이프, 비닐 식탁보,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한다. 수원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식품접객업소를 수시로 지도 점검하며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12월 31일까지 유예 기간을 둬 업주와 시민들에게 규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할 것”이라며 “식품접객업소 관계자와 시민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으로 격상돼도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할 수 없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행정 예고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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