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363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기획경제위원회는 양진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13건의 조례안·동의안을 심사했다. ‘수원시 시민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따라 특례시민의 자긍심과 권리와 의무를 재정립하고 수원특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가치를 담은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그 외 기획경제위에서 심사한 안건 중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받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1호 주차장 기부채납(안)’은 가까스로 원안 통과했다. 또 도시환경위원회는 시에서 제출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동)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날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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