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가 전국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이 특허등록을 받았다. 이번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은 지적재산권이 수원시로 귀속돼 해당시스템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수원시의 한 운수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영업용자동차 불법행위, 건설기계 불법주정차 주행형 등의 단속시스템을 개발하며 주행형 CCTV 차량에도 사전알리미 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민원과 행정업무 처리를 간소화하는 등 신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지방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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