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가 지난 14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연구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지난 4개월간의 연구 진행결과를 발표하고, 현 수원시의회의 자치법규 중 제·개정 필요가 있는 조례 최종검토와 함께 특례시의회 출범에 맞춰관련 법규 개정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최찬민 대표의원은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고 지방자치권이 강조되는 시점에 125만 수원특례시의회의 의원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민의를 대표하고 주민 권익을 실현하도록 자치법규안을 제·개정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지난 9월을 시작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2022년 수원특례시 출범에 맞춰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등 관련 조례를 연구하고 제·개정안을 도출하는 연구활동을 진행해왔다. ‘수원시의회 운영 연구회’는 최찬민 대표의원과 유재광, 한원찬, 이종근, 김영택, 조미옥, 송은자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연구결과는 수원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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