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화성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1/05 [08:28]

화성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하세요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1/05 [08:28]
경기도 화성소방서(서장 권용성)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 2에 의거 화재로 인해 이용객이 사망, 부상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유예대상으로 지정된 5개 업종(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오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으로 영업주들 스스로가 동참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다중이용업소 직능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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