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최근 공장폐수와 가축분뇨, 생활하수 등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23곳을 적발하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사경과 환경보전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은 도내 122개 수질오염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행위나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적발된 사업장은 폐수배출시설 17곳, 가축분뇨 배출시설 6곳 등으로 이들은 오염수를 무단방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거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적발 사업장 중 3곳에 대해 고발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 내용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장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차단을 위해 앞으로도 강도 높은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도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1-635-4446)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환경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영세사업장이나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대전‧충남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무료 환경 컨설팅을 실시 중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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