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4건을 인터넷으로 접수한다. 시 관계자는“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개명 등은 가족관계등록관서를 방문하거나 법원의 허가결정등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가족관계 등록을 신고할 수 있다”며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번거롭게 관련 행정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신고방법은 금융기관이나 등록대행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대상자 정보와 신고인 정보 등을 작성하면 된다. 이용가능 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 까지며 신고서 처리는 법원 통지기간을 포함해 7일 정도가 소요된다. 문의는 오산시청 민원여권과(031-8036-7281)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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