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윤건모)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10월 한 달간 특별단속을 벌여 부정주차 행위자 등에 대해 1367건을 견인조치 했다고 밝혔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수원시 4개구 32개동 1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각 구별 견인조치 건수는 장안구 219, 권선구 400, 팔달구 356, 영통구 392건이며 계도 건수만도 장안구가 2356건, 권선구가 3400건, 팔달구가 2371건, 영통구가 1668건으로 나타났다. 윤 이사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률 향상을 위해 민원이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주차문화질서 정착과 지역주민의 안전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윤 이사장은 다만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개념적립도 중요한 부분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 배정자의 점유시간은 오후6시~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이외의 시간에는 필요한 시민들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구역”이라며 “배정자가 적치물 등으로 공간을 확보해 두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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