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특수고용 교육관련 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1월 1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정민 | 기사입력 2021/12/22 [14:38]

수원시, 특수고용 교육관련 종사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 지급...1월 12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한정민 | 입력 : 2021/12/22 [14:38]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격감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22일부터 오는 2022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되며,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신청은 1월 12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 지원’과 ‘신규 지원’이 있으며, 이중 신속 지원 대상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2021년 4~5월 지급) 수급자 중 특수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다.

신규 지원 대상은 2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 등록'과 '특수고용 형태 교육 관련 일'을 하며, 고용보험 미가입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업종은 '주민·문화센터 강사', '방과 후 강사', '학원강사(어학·보습·미술·음악·요리 등)', '학습지 교사', '스포츠 강사·트레이너', '방문 학습 교사' 등이다.

시는 신청서와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해 오는 28일부터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면 수업이 제한되면서 특수고용형태 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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