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안양시의원, 다자년가구 상수도 감면 관철이 의원, 지난 3년간 안양시장과 수차례 협의 끝에 안양시 다자녀가구 3000여 세대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 관철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조례안이 지난 21일 안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양시 3인 이상 다자녀가구 3000여 세대가 오는 2022년 7월1일부터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됐다.
이는 이채명 의원이 안양시와 수십 차례 끈질긴 설득과 협의 끝에 이번에야 결실을 맺게 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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