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 임시회기가 14일 폐회했다.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138회 임시회에서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검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통해 예비심사를 마친 후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화성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향남2-1, 2-2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화성시 기반시설 부담이용 부과․징수와 매송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됐으며 △화성시 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됐다. 이번 회기에서 교육복지경제위윈회 소속 의원들은 ㈜삼표산업 화성사업소에서 운영중인 토석채취 허가지의 전반적인 사업장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사업종료 후 복구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 방문을 실시키도 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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