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억원까지 지원최대호 시장,“집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경기도 안양시는 올해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 지원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청년인터레스트는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신청시간은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다.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에 있는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 가능하며, 거주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시는 이와 같은 조건으로 심사를 통해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에 선정되는 청년 세대주는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과 연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나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대출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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