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가 오는 12월 31일까지 2015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최대 2억 원 한도 내의 창업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경과한 우수 후계농업경영인은 추가로 2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50세 미만으로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여야 하며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교육을 이수한 자로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모두 21명이다. 희망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경영장부, 경영일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화성시청 농정과(031-369-2315)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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