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는 19일 올해 부터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와 금액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먼저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를 7회에서 9회로, 동결배아는 5회에서 7회로 각각 2회 늘린다. 횟수별 지원금액도 44세 이하는 신선배아가 90만원∼110만원, 동결배아가 40만원∼50만원 이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최대 금액인 110만원(신선배아)과 50만원(동결배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인공수정 역시 44세 이하에 대해 5회까지 20만원∼30만원 지원되던 것을 횟수에 상관 없이 30만원으로 동일하게 지원하며, 만 45세 이상인 난임 가정은 체외수정 최대 90만원(신선배아)과 40만원(동결배아), 인공수정은 2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난임 가정으로, 올해 들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받는다. 지난해 통보를 받은 부부에게는 작년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돌아간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