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총경 이순용)는 20일 중국산 농산물 등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 J모씨(58)와 도매상 P모씨(55) 등 15명을 식품위생법위반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서울·인천 일대에 농산물 창고를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4년 9월 까지 중국 보따리상(일명 따이공)들을 통해 밀반입한 고추, 콩, 참깨 등 농산물 106톤(도매가 8억 4000만원)을 판매·보관한 혐의다. 이들 중 J씨는 중국산 농산물 외 면세 담배, 면세 양주와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빅파워맨 등도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면세 담배 2964보루와 양주 160병, 가짜 시알리스 342정, 우황청심환 17박스 등 1억 2700만원 상당을 보관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중국 보따리상들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에 유통한 업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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