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는 오산, 인천 등 6개 지역의 쓰레기봉투 2억 원 상당을 위조·판매한 일당을 붙잡아 김모씨(46)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했다. 또 공범 황모씨(45)와 각 지역 슈퍼 등에 유통한 송모씨(44), 오산지역 판매업주 임모씨(50)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2년 3월부터 최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에 인쇄공장을 차려 놓고 대형 인쇄기와 바코드 인쇄기를 설치한 후 오산시, 안양시 등 전국 각 지자체 쓰레기 종량제 봉투 250만장(약 2억 원 상당)을 위조한 혐의다. 김 씨는 각 지자체별 지역을 돌면서 정품 쓰레기봉투를 구입해 인쇄면을 사진기로 촬영, 이를 인터넷을 통해 중국 동판 제작업자에게 보내 동판을 특수주문제작하고 정밀한 바코드를 찍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열전사 바코드 기기를 구입했다. 또 라벨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각 지자체별 바코드를 이미지화해 쓰레기봉투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동부서 신숭희 경감은 “김 씨가 운영하던 제조공장에서 오산, 안양, 안산, 부천, 인천(부평),춘천 등 각 지차제별 쓰레기봉투 제작을 위해 수입한 동판 30개와 미처 납품 하지 못한 위조된 쓰레기봉투 7만장과 원단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며 “이들로부터 위조 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쓰레기봉투 판매지정업소 업주와 또 다른 공급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쓰레기봉투는 각 지자체에서 제조업체를 지정하고 공급위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 지정업소에 공급해 지정업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유통경로가 특정돼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바코드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