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 4일 ‘2022년 수원시 공직자 마인드 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교육’을 열었다. 노정란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적극행정팀장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수원시 공직자들이 사용하는 ‘행정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됐다. 노정란 팀장은 ‘적극행정의 이해와 실천’을 주제로 '적극행정 추진 배경', '적극행정의 개념', '적극행정 주요 이슈(국민신청제, 소극행정 신고 등)', '적극행정 우수 사례'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적극행정 의사 결정 지원 제도(사전 컨설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등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에 도움이 되는 각종 제도를 설명했다. 노정란 팀장은 “적극행정은 공직자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며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청식 수원시 1부시장은 “코로나19·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실천하겠다”며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행정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시민과 활짝 웃는 기분 좋은 변화’를 목표로 하는 ‘2022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역량 강화’ 등 5개 분야 27개 과제, 11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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