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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식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한정민 | 기사입력 2022/02/07 [09:53]

이재식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한정민 | 입력 : 2022/02/07 [09:53]
이재식 수원시의회의원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점포수를 고려해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수를 조정했다. 

 

세부 조정내용은 청과부류는 과일 55명 이내, 채소 90명 이내 등 모두 145명 이내로 하고 수산부류는 품목구분을 통합해 60명 이내다.

이재식 의원은 “중도매인 상한수 조정과 수산부류 품목구분의 통합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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