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개정조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점포수를 고려해 중도매인 부류별 상한수를 조정했다.
세부 조정내용은 청과부류는 과일 55명 이내, 채소 90명 이내 등 모두 145명 이내로 하고 수산부류는 품목구분을 통합해 60명 이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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