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한정민 기자] 이현구 수원시의회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 조례’가 7일 공포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조례는 수원시 연화장 운영수탁자로 하여금 친환경 장례용품 등을 적극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해 다량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환경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봉안 사용료의 부과단위를 기존 '기'에서 '위'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명확히 했다. 이현구 의원은 “자연친화적 장사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장례 과정에서 친환경 장례용품을 적극 사용해 환경오염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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