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 보험금을 노려 교통사고로 위장해 임신한 아내를 사망케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서장 홍덕기)는 경부선 하행 고속도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8톤 화물차량의 후미에 조수석을 충격해 조수석에 탑승한 임신 7개월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씨(45)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23일 새벽 서울을 갔다 오던 중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이씨가 운행하던 승합차가 화물차의 후미에 충격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부인과 배속에 있던 태아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인근 cctv 분석결과 사고 전 이씨의 차량에서 상향등이 작동되면서 화물차로 접근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차량 파손부위가 조수석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씨가 숨진 아내 명의로 H생명 등 약 26개의 보험에 가입해 두고 월 360만원씩 보험금을 납입하고 있었으며 부인의 사망으로 인해 73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사실과 사망한 피해자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가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씨는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씨를 구속, 보강 수사로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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