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수원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정민 | 기사입력 2022/02/09 [17:45]

수원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프리랜서에 긴급 재난지원금 50만 원 지급

오는 10일부터 25일까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정민 | 입력 : 2022/02/09 [17:45]
[경인통신=한정민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1회(2021년 3~5월) 받았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특고)·프리랜서다. 공고일(2월 7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심사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지급 대상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중 공고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 2021년 3개월 이상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 원 이하 2021년 12월 또는 2022년 1월 소득이 과거보다 25% 이상 감소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신청’ 배너를 클릭해 하면 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제출서류는 스캔·사진 촬영 후 전자파일로 첨부해야 한다.

특수고용 형태 노동자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이고, 프리랜서는 ‘특정한 상황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하고, 본인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다.

신청서·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 후 대상자를 결정하고, 기존 대상자는 2월 중, 신규 대상자는 3월 중에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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