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은 지난 11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조례의 제정을 안양시에 촉구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21개 시․군 중 8개의 시․군이 해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최대호 안양시장을 향해 소극행정을 지적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무분별한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보전을 위하며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보존 가치를 시민 모두가 공유하고 개발제한구역 일부라도 안양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건축과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으나, 이 중 일부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위할 수 있으며,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