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 '법정구속'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11/28 [17:20]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 '법정구속'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11/28 [17:20]
경기도시공사 직원과 법무사가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시공사 직원 임모씨(47)와 법무사 오모씨(55)에게 각각 징역 3년과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공사 직원과 담당 법무사가 공기업의 업무 공정성 등을 훼손하고 사익을 챙겨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토지보상 업무를 담당한 임씨는 지난 2010년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용한 국유지 보상을 위해 용인시 포곡읍 모 중종 임야 32만 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등기업무를 맡은 오씨와 짜고 시가 40억 원의 토지를 47억 5000만 원으로 감정가를 높여 공사에 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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