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조례’ 대표발의'경기도 건의안 결의안 관리와 지원조례안'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통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건의안 결의안 관리와 지원조례안'이 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 조례인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안건으로 제출돼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건의안과 결의안이 국회와 중앙부처 등으로 전달되지 못해 사장되는 것을 방지키 위함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도와 소관부서의 적극적 행정실현을 통해서 정부 등 외부 관련기관에 의회 의사를 전달하고 도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궁극적으로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 의원은 "경기도에서 이러한 조례안이 통과돼 시행되면 지방자치법 개정과 시도의회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한 회신 의무화 추진에 대한 사항도 탄력을 받아 예상보다 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라며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의 조례를 벤치마킹해 추진하는 등 건의안, 결의안 회신에 관한 사항에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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