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안양시의원, (사)여성의 전화 단체와 간담회 가져이 의원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
[경인통신=이순희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회 이채명 의원(호계1.2.3동 신촌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안양시 비영리 인권단체인 (사)여성의 전화와 함께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채명 의원의 진행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이선희 안양 여성의 전화 대표와 이미라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장, 조광희 경기도의원, 최병일 안양시의원 등이 함께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0월 21일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의 형사처벌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질적 피해자 보호 방안이 부재했다. 이에 따라 이채명 의원은 안양 여성의 전화 대표등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안양시의 선제 대응 및 젠더 폭력 사각지대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여 스토킹 범죄 피해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별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실태와 향후 예방과 홍보, 피해자 지원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채명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다른 범죄의 사전 신호일 수 있어 적극적으로 스토킹범죄에 개입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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