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규열)는 4일 직원 식대비와 퇴직적립금 등을 빼돌린 전 사회복지관장 임모씨(52)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원들의 매월 식대비 명목으로 5만원씩을 입금 받아 관리해 오던 중 식대비 계좌에서 293차례에 걸쳐 6400여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임씨는 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555만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임씨가 식대비와 퇴직적립금을 직원 야식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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