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정부미를 지난해 수확한 쌀에 섞어 100% 햅쌀로 속여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양곡 판매업자 등 2명이 구속되고 17명이 불구속 됐다. 안산상록경찰서(서장 김순호)는 정부로부터 공매처분 받은 2009년산 정부미를 2012년 햅쌀에 2:8 비율로 혼합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매상에 판매한 업주 전모씨(50) 등 2명을 양곡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등 양곡판매업자 19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남 서산·태안 지역 미곡처리장 업주들이 설립한 ‘사단법인 서산·태안 양곡협회’상무 A모씨(53)는 농협중앙회로부터 2009년도 정부벼를 전자입찰방식으로 공매 받아 이를 도정한 뒤 2009년 정부미 261톤을 충남 서산과 홍성의 정미소에 공급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구속된 전 씨 등 충남 서산·홍성 지역 양곡업자 3명은 양곡협회로부터 공급받은 2009년도 정부미를 2012년도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했음에도 2012년도 햅쌀 100%로 허위 표시한 20kg 단위 포장된 7만3872포대(1477톤, 시가 30억원 상당)를 서울·경기·인천 지역 쌀 소매상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곡협회 상무 A 씨는 2009년산 정부벼는 현장 입찰이 아닌 전자입찰 방식으로 판매한다는 점을 노려 수개의 정미소 명의를 빌려 2009년산 정부벼를 공매받은 후 2009년도 정부벼를 충남 홍성 및 서산에 위치한 정미소에 1Kg당 수수료 100원씩 2600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물량을 재배정해 주었으며 양곡협회 회장 B 모씨(70)에게도 2억 2000만원 상당 정부벼를 공급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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