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오는 2015년 1월 9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다. 중점 조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생존 여부 △쪽방, 비닐하우스, 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기숙사 등 합숙소 거주자 중 전입신고 미실시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조사는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진행해 전입신고 미실시자에 대한 확인·안내,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증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말소, 주민등록증 미발급 등의 사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부과 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이 가능하다. 오산시 민원여권과 관계자는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사”라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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