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와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다. 제정 추진 중인 조례는 기존 운영규정을 담고 있으며 생계형 노점이 영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노점상이 생계를 위해 도로의 특별사용권을 시민으로부터 할애 받는 만큼 의무도 수반돼야 한다. 시는 앞으로도 노점단체와 노점 실무협의회를 통해 자격기준과 제한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시민과 상생하는 노점 정책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고질적인 노점상문제 해결을 위해 생계형 노점을 허가하는 ‘노점잠정허용구역제’를 시행해 왔으며 송내역 남부광장, 길주로 등 6개 구역에 햇살가게 66개를 허가했다. 햇살가게는 시로부터 노점 허가를 받은 생계형 노점이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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