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옛 도청사와 부지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면서 도가 중점 추진 중인 내포신도시 조성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도에 따르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도청이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의원 195명 중 찬성 190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012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2년 4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도는 경북도, 대전‧대구시와 함께 법안 통과의 물꼬를 텄으며 도는 800억 원 이상 세입이 증가,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서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충남과 경북, 대전, 대구 등 4개 시‧도와 해당 지역 여‧야 국회의원, 충남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일궈낸 쾌거”라며 “정부의 옛 도청사 국가 매입 예산 집행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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