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의회(의장 박종선)가 12일 1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했다. 화성시의회는 13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15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과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승인안 등을 처리했다. 이번 처리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의 본 심사를 통해 처리됐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일반회계 1조 1650억 3000만 원 중 23건, 25억 6000만 원을 감액한 1조 1624억 7000만 원을 확정했으며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2878억 원의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의견제시 등 모두 12건을 심의 의결 처리했다. 화성시의회는 △201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14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 △화성시 소셜미디어 홍보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성시 노인복지기금 조성과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회 해제권고 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화산주택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화성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 10건을 원안가결 했다. 또 시의회는 화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부결했으며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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