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5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설계 등 안전 기법을 활용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주거단지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안전도를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이다. 아파트 건축과 정비사업 계획 단계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을 도입, 적절한 건축 설계나 도시계획 등을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의 방어적 공간 특성을 높이고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는 게 목표다. 용인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의‘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과‘경기도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매뉴얼’을 적용해 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오는 3월 신청 사업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 세부적용 방안은 신축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 비상 콜 버튼 △CCTV설치 △맘스 존 △주동 출입구 전면유리 설치 등의 기법이 적용되며 기존 주거지의 경우 △어두운 골목길 시야 확보를 위해 적정 조도의 보안등 설치 △공원 내 활동이 관찰될 수 있도록 개방감 있는 환경 조성 △도시 가스관을 타고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배관 커버 설치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주거단지에서의 아동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발생 기회를 차단하고 예방할 것”이라며 “기존의 계획 및 디자인 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자연스럽게 주민참여를 유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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