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불량 ‘합격기원 떡’제조업체 적발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3/10/31 [14:03]

불량 ‘합격기원 떡’제조업체 적발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3/10/31 [14:03]
불량 떡으로 수능 대박 기원 
      
수능 특수를 노리고 불량 합격기원 찹쌀떡을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014~25일 도내 찹쌀떡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유통기한이 없는 무표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 보관한 업체 등 9개소를 적발하고 362.1톤을 압류처분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제품생산보관(3개소), 무표시원료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1개소), 유통기한 임의 연장 유통(1개소),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 미작성(1개소) 등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일부 업체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제품을 생산해 수개월 가량 냉동창고에 보관해 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을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A식품은 떡류를 제조가공하는 업체로서 찹쌀떡 등 7종류의 제품을 4개월 전부터 생산해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700을 마대에 넣어 비위생적으로 냉동 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시흥시 B 식품 등 2개 업체는 찹쌀떡 등 20개 제품 52615일전부터 생산해 놓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 단속됐다.
화성시 C식품은 한글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중국산 볶음대두를 인천의 한 업체로부터 1톤가량 공급받아 진편가루를 생산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D 푸드는 유통기한이 54일이나 경과된 볶음참깨를 원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E 식품은 유통기한이 최장 3개월이나 경과된 찹쌀떡 제품 200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했으며 서울시 F 식품은 실온 유통기한 2일인 찹쌀떡을 1일 더 연장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별로 사안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떡을 제조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단기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반복된 위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불량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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