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는 최근 이면도로와 공한지, 임야 등에 부패감귤을 무단투기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3월말까지 선과장과 하천 등을 중심으로 폐감귤 무단투기행위를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전담단속반은 오는 3월말까지 선과장 335개소 중 매립장에 반입실적이 전혀 없는 선과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폐감귤 처리실태 확인 및 적정처리여부를 추적한다. 적발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처분으로 부패감귤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선과장에서 발생된 폐감귤을 강정동 하천변에 무단투기한 행위자와 모 선과장 대표를 서귀포시 자치경찰단에 고발, 3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으며 서홍동 과 서호동(2개소)에 대해서는 불법투기 현장을 확인하고 증거자료(종이컵, 음료수 용기)를 수집해 서귀포경찰서에 지문감식을 의뢰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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