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검찰, 최영근 전 화성시장에 징역 10월 구형

최 전 시장 “특정인 승진 도운 사실 없다” 주장

이영애기자 | 기사입력 2014/02/05 [19:57]

검찰, 최영근 전 화성시장에 징역 10월 구형

최 전 시장 “특정인 승진 도운 사실 없다” 주장
이영애기자 | 입력 : 2014/02/05 [19:57]
최영근 전 화성시장이 뿔났다.
5일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시장이 시장 재임시절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공무원 근무성적 서열명부를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인사권 남용인 만큼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최 전 시장은 당시 근무평정순위 변경을 직접 지시받았는지 시장에게 사전의견제시권과 사후의견제시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고 전임 시장 때 임명된 사람이 연임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 잘하는 공무원을 승진시키려 한 것일 뿐 특정인의 승진을 도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시장은 직원 근무성적평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선고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린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