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이양형)가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소개했다. 5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는 8일부터 연면적 1만 5000㎡ 이상인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만 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하며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건물, 시설 등 모든 대상물은 1년에 1회 이상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서로 제출해야한다. 기존에는 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만 하면 됐다. 공사현장 안전관리와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업주의 소방시설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사 현장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연면적 30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4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600㎡ 이상 작업장에는 간이소화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연면적 400㎡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비상경보장치 설치해야하고 지하(무창)층 바닥면적 150㎡ 이상인 작업장에는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 소방시설(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해야 한다. 기초 소방시설의 경우 소화기는 세대마다 1개 이상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설치하면 된다. 이들 설비는 인터넷 또는 대형할인점, 소방시설공사업체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들은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도민들도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정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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