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통신

계양산 골프장 폐지 행정소송 인천시 승소

시 역사, 산림휴양공원 조성계획에 탄력 기대

이영애 기자 | 기사입력 2014/02/06 [16:45]

계양산 골프장 폐지 행정소송 인천시 승소

시 역사, 산림휴양공원 조성계획에 탄력 기대
이영애 기자 | 입력 : 2014/02/06 [16:45]
 
 
 
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건설 외 2인은 인천시가 지난 2012430일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 해 221일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이 사건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시는 또 가변성을 전제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인천시가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10월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됐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도배방지 이미지

지역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