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계양산 골프장 폐지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롯데건설 외 2인은 인천시가 지난 2012년 4월 30일 계양산 골프장을 폐지결정 고시하자 지난 해 2월 21일 인천지방법원에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폐지결정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었다. 인천시는 이 사건 처분과정에서 시가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고, 헌법불일치 결정 및 국토계획법 개정 등의 내용에 비추어 불 때 이 사건 폐지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시는 또 가변성을 전제하는 행정계획의 특성상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만으로 인천시가 공적견해를 표명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건설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계양산 북사면 2~3부 능선에 골프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골프장이 결정됐지만 골프장을 추진할 당시부터 계양산을 원형지 그대로 보존하자는 의견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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