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아있던 동탄면 지역 전체(11.94㎢)가 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전면 해제됐다.
지난 2002년 건설교통부공고에 따라 지정됐던 화성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2년, 2013년 남양동을 비롯한 서부지역과 안녕동 일대의 동부권 동지역이 5차례에 걸쳐 해제됐다. 하지만 동탄면 지역은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인접지역으로 지가상승 및 투기, 난개발을 억제하고자 2013년도에 재지정 됐다. 그러나 동탄2지구 인접 타 시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고 동탄면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골프장 부지가 약 40%(4.6㎢)를 차지하는 등 이미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골프장 부지를 제외한 지역 역시 토지거래량이 전무한 상태였음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해제 요구가 있었다. 시 부동산관리 담당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침체됐던 토지거래도 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투기 ․ 난개발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관계기간 합동 투기 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하여 지가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인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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